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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실행 후 안전보건관리체게를 수립(강화)하면서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자
사업 전체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책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호 ~ 9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도급사업을 할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안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ㆍ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 경영책임자 = 서울 본사의 대표이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지방 사업장의 공장장
※ 중처법 반기점검 및 평가에서 경영책임자(또는 전담조직)가 안전보건책임자를 평가하는 것! 입니다.
◈ Check Point : 다만, 특정법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하나이거나 복수이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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