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법적기준 (산안법, 안전보건규칙)
2022년 8월 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 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된 법적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하기표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 상시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전화상담원, 돌보섬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2.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
2023.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