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 관련 내용입니다
2021년 1월 27일,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그간 산업현장에서는 기업의 안전문화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안전에 대한 관리체계가 갖춰지지 않아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시정할 능력이 없는 현장소장, 공장장 등 중간관리자가 책임을 져왔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는 현장에서의 안전조치 미비뿐만 아니라, 회사 조직 전반에 안전을 관리하는 체계가 구성되고 잘 이행 되고 있는지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내의 안전문화를 형성 하고 안전에 대한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는 조직·인사·예산상의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등이 안전보건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등을 발간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남짓으로 판례가 충분히 쌓이지 않아 법령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이런 점으로 인해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따르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 다운로드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501028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목 차
'중대재해처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처법] 제4장 보칙 (0) | 2023.03.26 |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정의 및 역할 (0) | 2023.03.26 |
[중처법] 제3장 중대시민재해 (0) | 2023.03.26 |
[중처법] 제2장 중대산업재해 (0) | 2023.03.26 |
[중처법]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중대재해) (0) | 2023.03.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