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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정 제8장 (무재해운동, 포상·징계, 문서보존)

by Pronote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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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보칙

제 45 조 ( 무재해운동 참여 )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무재해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

1. 사업장 무재해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기법의 보급

2.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 무재해운동의 활성화

② 무재해운동의 추진방법 등 제 1 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것을 준용한다 .

 

 

제 46 조 ( 안전 · 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 · 징계 )

① 전 임직원이 안전관리에 관한 개선사례 등을 제안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관리책임자는 안전 · 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포상 추천할 수 있으며 , 포상 대상자 ,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심사평가원의 규정에 따른다 . < 개정 2020. 7. 24., 2022. 7. 26.>

1. 무재해 운동 목표를 달성한 부서 및 개인

2.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되어 , 사고예방과 예산절감효과가 탁월한 자

3. 기타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경고장 발부 또는 인사위원회 ( 징계위원회 ) 에 징계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 징계의 기준 ,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

1. 안전보건 관계법령과 규정 , 절차 지침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한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심사평가원에 재산상 손실을 입히거나 안전사고를 초래한 자

3. 기타 근거에 의한 지시사항 또는 조치사항을 불복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

4. 교통사고 유발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

 

④ 심사평가원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와 관련한 임원의 문책에 관한 사항은「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 신설 2022. 7. 26.>

 

제 47 조 ( 안전 · 보건 문서의 보존 )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생산시기로부터 3 년 간 보존한다 . < 개정 2020. 7. 24.>

1. 산업재해 발생 기록

2. 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안전보건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의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관한 서류 (5 년간 보존하며 , 발암성 확인물질 기록된 경우 30 년간 보존 )

7.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서류

8.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

9.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

 

제 48 조 ( 그 밖의 사항 )

①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하며 , 법령의 최신 제 ·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이 규정을 작성 ·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산업안전보건법」제 26 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하며 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 , 게시판 , 사무실 게시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 신설 2020. 7. 24., 2021. 7. 28.>

③ 본 규정은 사업장의 규모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그 사업장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 < 신설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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