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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정_제6장~7장 (사고 조사 및 위험성평가)

by Pronote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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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 38 조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절차 및 긴급조치 )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되며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 · 보전하여야 한다 .

②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계획 등을 기록 · 보존하고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재해를 최초로 목격한 자 또는 그의 신고를 접수한 재해발생 부서는 재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후 , 별지 제 2 호서식에 따라 재해정보 및 조치내용 등을 안전 및 보건 담당 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 신설 2021. 7. 28.>

 

제 39 조 (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의 발생원인 조사 , 분석 및 대책수립 )

①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 시 원인의 조사 및 분석 , 대책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 개정 2021. 7. 28.>

 

1.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을 파악하고 , 물적 · 인적 · 관리적 측면에서 사실을 수집한다 .

2. 재해요인의 파악을 위하여 물적 · 인적 · 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요인을 찾는다 .

3.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원인 및 간접원인을 결정한다 .

4. 대책 마련 시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 재해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

5. 재해요인으로 파악된 문제점 및 재해원인을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실시 가능한 내용으로 물적 · 인적 · 관리적 측면에서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 수립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장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공유한다 .

 

② 안전관리부서장은 정기적으로 재해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신설 2020. 7. 24.>

 

제 40 조 (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의 기록 · 관리 )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 이를 3 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제 7 장 위험성평가

제 41 조 ( 위험성평가 실시) 관리책임자는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 .

 

1. 건설물 , 기계 · 기구 , 설비 , 원재료 , 가스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한다 .

2. 제 1 호에 따른 위험성 결정내역을 본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실시한다 .

3. 제 1 호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 보존하여야 한다 .

4. 제 1 호에 따라 유해 ·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 절차 , 시기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에 따른다 .

5. 위험성 평가 일련의 과정은 관리책임자 이하 안전관리 소관부서에서 총괄한다 .

 

제 42 조 ( 위험성평가 시기 )

① 위험성 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 ·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

 

1. 건설물의 설치 · 이전 · 변경 또는 해체

2. 기계 · 기구 , 설비 ,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 기계 · 기구 ,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 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 휴업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 발생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1. 기계 · 기구 ,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 · 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 · 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 43 조 ( 위험성평가 절차 )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 단계 ( 사전준비 ) 평가대상을 확정하고 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

2. 2 단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

3. 3 단계 ( 위험성 추정 ) 파악된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4. 4 단계 ( 위험성 결정 )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결정 , 허용 가능 여부 판단

5. 5 단계 ( 위험성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허용할 수 없는 위험성의 경우 감소대책수립

6. 6 단계 ( 기록 ) 위험성평가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기록하여 문서로 보존

 

 

제 44 조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

① 관리책임자는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 및 근원적 위험성 감소 순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 실행하여야 한다 . < 개정 2022. 7. 26.>

 

1.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에는 해당 대책이 타당한 것인지 , 위험성이 적절하게 감소된 수준으로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2. 유해 · 위험요인의 제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한 후 다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3. 근원적 또는 공학적인 방법으로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적 대책으로 대응한다 . 그리고 새로운 유해 · 위험요인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재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

 

② 제 1 항에 따른 감소 대책을 수립 · 실행하는 경우 ,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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