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 적 :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
- 지원주기 : 월, 현금지원(보건복지부)
■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처리 절차
1. 초기 상당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함.
5.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추가 정보
전화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
•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www.kdissw.or.kr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www.kdissw.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희망의 전화 129!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www.129.go.kr
■ 신청 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은 5.15(월)~5.26(금)까지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3.5.26(금) 23시59분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 가능하며, 주민센터로 순차적 전송되어 처리될 예정입니다.(최대 2일 소요)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자세히 보기] [모의계산 바로가기]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신청(5.1~5.26)을 희망하는 경우 [자산형성포털>공지사항>[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포털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관련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사이트 이용 문의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 신청 접수 이후 일정 - 가입대상자 선정: 8.1(화) ~ 8.16(수)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8.1(화) ~ 8.22(화) |
'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랩 V3 Lite 광고 끄기!! (0) | 2023.05.08 |
---|---|
2023 광주 어린이날 행사 안내! (1) | 2023.05.05 |
모니터 화면 밝기 갑자기 어두워 질 때? (1) | 2023.05.04 |
T맵 운전 점수 초기화, 안전운전점수 올리는 방법! (0) | 2023.05.01 |
초간단 ChatGPT 하는법! (0) | 2023.04.02 |
댓글